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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감있는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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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내일) 아파트 갭투자 예정입니다 제 타임라인보시고 법률상 세무상 문제될게 있는지 요청드립니더

안녕하세요 갑자기 규제가 심해져서 여쭤봅니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10월 17일

소유한 자가 매매계약서 체결

- 2025년 11월 20일

중도금 1억 받을예정

- 2026년 5월 20일

잔금받고 소유권 이전

- 2025년 10월 18일

10억 아파트 매매(전세 5억끼고)

- 2026년 6월 1일

잔금(5억)송부

- 2027년 02월 15일

기존 세입자 퇴거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주담대 실시

다주택자가 되는상황도아니며 자가 매도후에는 월세에 살 예정입니다

갭을끼고 매매를 진행예정이라 혹시문제될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양도세 및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니며 신규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했다면 거주 요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착에 대해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