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소득세 산정?

지방 공기업 직원입니다.

일단 저희는 가족수당이 있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에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가족이 추가로 더 있음에도 직원 본인 1명만 보고 소득세를 떼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받게되면 소득세는 본인 1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야 하나요?

저의 경우 자녀1명과 배우자1명이 있기에 공제대상가족수는 저포함 3명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수당과 별개로 소득세는 공제대상가족수 모두가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는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자의 수에 따라 공제대상가족 수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에 공제대상가족 수가 적은 경우 소득세 부담이 더 클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 환급되거나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적용되므로 최종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공제대상 가족수 반영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모든 가족상황을 판단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동일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