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가족공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려고하는데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 저까지 3명이
살고있는데 저(성인)와 엄마는 소득이없고 그래서 아버지밑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가족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인자녀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정산 아버지밑으로 같이 가능한건가요? 아버지회사 경리분 말씀으로는 된다고하셔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초과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초과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므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