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낮에는 학원에서저녁에는 동네맥주집에서 투잡을하고있습니다
1월중순까지 일하다 그만 둔 상태였는데
대타를 부탁하셔서 1월30일 맥주집대타알바를 나갔고
일하다가 주방에서 미끄러 넘어져는데
갈비뼈에 금이가서 4주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가게에서 제 앞으로 들었던 보험이 있었는지
가게에서 골절진단비를 받으셨더라구요
저는 통증이 계속돼 몇일정도 입원을 하고싶은데,
상해입원비도 가게에게 지급됩니다.
(개인적인 보험은 허리디스크수술로인해 아직 상해진단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처리를 하면 지금 낮에하고있는 본업에 영향을미칠까요?
아니면 입원으로 인해 본업을 쉬는 부분도 도움을 받을수있나요?
산재처리하면 누가 보상해주는건가요?
입원을해도될까요?
입원비 일 3만원씩 나오는데 이것도 사모님한테 지급됩니다
제가 어떻게하는게 현명할까요?
산재처리가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나올까요?
골절진단비로 가게가 30만원정도 받으셨던데
받으신 보험료를 제가 받는게 이익일까요
산재처리하는게 이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