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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04

월세를 낸 것도 소득공제를 받는 건가요?

제가 세금에 관해서는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데 요즘따라 궁금한게 있는데 월세를 낸 것도 나중에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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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월세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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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월세 지급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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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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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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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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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한것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로

    연간 월세납부금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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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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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미만, 무주택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대략 1개월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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