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금에 관해서는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데 요즘따라 궁금한게 있는데 월세를 낸 것도 나중에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월세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월세 지급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한것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로
연간 월세납부금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미만, 무주택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대략 1개월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