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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