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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여치82
배고픈여치8223.01.02

연말정산 월세 세입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4대가입 직장인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듣기로는 월세 세입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2월인가에 해준다고 들었는데..

월세 부분도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또, 제가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45만원에 대해서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월세부분인 30만원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제출해야되는 서류랑..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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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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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1월~2월에 회사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원세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자료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총급여 등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는 임대인에게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30만원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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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서 관리비 명목의 금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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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적용 대상인지는 판단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대상, 필요서류, 세액공제 계산 등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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