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장에서 직원채용시 4대보험료 책정?
1인 사업장에서 직원한명 월급200 정도로 채용시 4대보험료 얼마나 내야 할가용?
사업주도 4대보험 료 까지 계산하면 월 얼마정도 지급해야 할가용? 개인사업자도 월급 책정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우선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후 건강보험은 한 해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정산될 것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료는 직원의 보수와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4대보험계산기 사이트에서 월 급여 및 근로자수에 따른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속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책정하시면 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 대한 4대보험요율은 대략 18%정도 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약 50%정도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입장에서는
200만원 급여에 대해 9%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후의 금액으로 하며, 대략 175만
~180만원정도일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소득은 아니나, 공단에 사업장가입신고할때 예상 월소득을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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