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4대보험요율은 대략 18%정도 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약 50%정도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입장에서는
200만원 급여에 대해 9%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후의 금액으로 하며, 대략 175만
~180만원정도일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소득은 아니나, 공단에 사업장가입신고할때 예상 월소득을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