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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도롱이295
영민한도롱이29521.06.14

1인사업장에서 직원채용시 4대보험료 책정?

1인 사업장에서 직원한명 월급200 정도로 채용시 4대보험료 얼마나 내야 할가용?

사업주도 4대보험 료 까지 계산하면 월 얼마정도 지급해야 할가용? 개인사업자도 월급 책정해야 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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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우선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후 건강보험은 한 해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정산될 것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료는 직원의 보수와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4대보험계산기 사이트에서 월 급여 및 근로자수에 따른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속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책정하시면 됩ㄴ디ㅏ.

    http://insure.fpvhxm.co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4대보험요율은 대략 18%정도 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약 50%정도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입장에서는

    200만원 급여에 대해 9%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후의 금액으로 하며, 대략 175만

    ~180만원정도일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소득은 아니나, 공단에 사업장가입신고할때 예상 월소득을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