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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자라162
밝은자라16222.10.11

유튜브 세금관련 질문 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내고 뭘 내는건가요?

원천징수는 해외에서 입금 되는거라 원천징수는 안한다고 이해했고...

결국엔 5월달에 종소세만 내면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 애드센스로 월 100정도 수입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PIN번호 입력을 안해서 실질적으로 계좌에 입금되진 않았습니다.)

소득이 연 500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대학생이라 부모님께 알려지고 싶지 않은데... 보니깐 제가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1. 만약에 제가 종소세 신고하고 세금 내면 부모님이 알게되겠죠?

2. 그리고 종소세 말고 더 내야할 세금이 있나요?

3. 만약에 종소세 신고 하고 세율 나와있는그대로 6% 낸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내야 하나요?...

4.아.. 그리고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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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종소세 신고할 경우 소득이 잡히고, 소득이 잡히게되면 부모님 피부양자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께서 알게 되실 겁니다.

    2. 종소세 말고는 없습니다.

    3. 셀프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하며, 어려울 경우 저같은 세무사를 활용해서 일정 수수료 주고 맡기면 세무사가 납부서까지 뽑아줄겁니다.

    4.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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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악-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인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3. 다음연도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수준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4. 유튜버도 1인미디어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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