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구글로부터 받는 활동 대가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일종의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유튜버 수익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