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인한 자기신체/대인/대물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 손괴의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자기신체 사고는 상해실손의료비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