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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08.26

자전거 보험을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관련해서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내가 입은 손해나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지 않는 사람은 위와 같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별도의 보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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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를 타시다가 남에게 신체적.물리적 피해를 주는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본인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인한 자기신체/대인/대물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 손괴의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자기신체 사고는 상해실손의료비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재물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통 상해 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는 의료 실비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