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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0.31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사고가 났을대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것으로 사고 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른 보험을 들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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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사고의 유형과 상대방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건거사고로 본인이 가해자가 된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만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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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건거 사고로 타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뿐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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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져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해보험에서도 담보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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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자전거는 따로 자동차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질문자님께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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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자전거타고 가다 사고가 나시더라도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전기자전거 같은거는 안되시구요 일반적인 자전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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