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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게논104
제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카카오뱅크에서 제 명의로 비상금대출을 사용해서 병원비 낸거를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에 제 비상금이랑 병원비 사용한거를 알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비상금대출내역은 알수 없고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세액공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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