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은 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란 어떤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어 2019. 12. 30.에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다면 이때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질병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뿐만아니라 상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동일하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