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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07.24

보험청구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민간보험청구는 어느기간까지 청구를 할수가 있나요? 최대기간이 얼마까지 인가요?

그이후 지나면 청구가 불가한건가요?보험마다 틀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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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3년까지 청구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3년이 넘었다하더라도 청구시 보통 지급을 해드립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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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가능합니다.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보험청구소멸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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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에대한 소멸시효는

    치료일로부터 즉 사고발생일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이 생긴후로

    3년이내입니다

    전보험사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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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그기간이 넘어가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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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생명보험회사는 청구시한 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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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법과 보통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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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했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에 알렸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에 알렸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등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보험회사에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회사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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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내 청구를 하셔야 보장이 가능하세요.

    다만 보험사마다 3년이 지나도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우선 청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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