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07.24

보험청구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민간보험청구는 어느기간까지 청구를 할수가 있나요? 최대기간이 얼마까지 인가요?

그이후 지나면 청구가 불가한건가요?보험마다 틀릴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3년까지 청구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3년이 넘었다하더라도 청구시 보통 지급을 해드립니딘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에대한 소멸시효는

    치료일로부터 즉 사고발생일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이 생긴후로

    3년이내입니다

    전보험사동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그기간이 넘어가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생명보험회사는 청구시한 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법과 보통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했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에 알렸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에 알렸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등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보험회사에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회사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내 청구를 하셔야 보장이 가능하세요.

    다만 보험사마다 3년이 지나도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우선 청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