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있으면 언제까지인가요?
병원 내원 및 수술이나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비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비를 청구할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롤 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이 후 건이라도 1회성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기한 있어요.
3년이내 청구하셔야 됩니다.
꼭 날짜 잘 체크해서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청구의 효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의 효력이 상실되니 일자를 확인해보시고 3년이내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3년이내에 진단, 수술 받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통상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감안하여 지급을 해주기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시효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3년이내 청구하셔야 하며 3년이 경과되면 보험사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까지 가능합니다 지나면 청구해도 돈이 안나와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 기한은 보험 회사의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료 및 수술 후 1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일부 보험에서는 3개월, 6개월 등 짧은 기간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기한을 확인하려면 해당 보험의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 기한은 보험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진료나 수술 등 보험 청구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빨리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보험금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즉 치료일로부터3년내청구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보험금청구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안에 진료받으신 진료비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후로 청구하시게되면 보험금지급을 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남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 치료 받은 모든 건은 청구가 가능 합니다 가입 하고 계신 보험사에 문의 하셔서 서류 준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상품에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기간이 초과되면 보험금수령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치료비와 관련된 것은 마지막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가 발생한 날(보통 장해진단 발급날짜로 봄)을 기준으로,
진단금과 관련된 담보는 진단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난 경우 청구가 안되니 그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하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기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략적으로 2년안에만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더욱더 정확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이내 사고라면 접수가능하오니 서류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청구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서류를 갖추어서 해당회사에 청구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이 지났더라도 서류를 확실하게 갖추어 청구하면 보험사의 이미지가 있어 웬만하면 보상을 해드리고 있으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사 내원이나 수술을 한 때에는 수술한 그 날로부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 회사에서 3년이 지났어도 작은 금액이나 피보험자의 단순 착오로 청구 시점을 놓친 경우에는 보상이 되기도 하니
일단은 청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의원급을 다녀오셨다면 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공제금은 조금 차이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로만 청구 하시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 하십니다. 혹시 잊고 청구 하지 않는 영수증이 있다면 청구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평균적으로 많이 청구하시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최근3년간 내역까지 청구가능하시니 늦지않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비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한 내 미리 청구하여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없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