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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21

보험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있으면 언제까지인가요?

병원 내원 및 수술이나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비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비를 청구할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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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롤 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이 후 건이라도 1회성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기한 있어요.

    3년이내 청구하셔야 됩니다.

    꼭 날짜 잘 체크해서 청구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청구의 효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의 효력이 상실되니 일자를 확인해보시고 3년이내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3년이내에 진단, 수술 받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통상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감안하여 지급을 해주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시효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3년이내 청구하셔야 하며 3년이 경과되면 보험사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까지 가능합니다 지나면 청구해도 돈이 안나와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 기한은 보험 회사의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료 및 수술 후 1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일부 보험에서는 3개월, 6개월 등 짧은 기간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기한을 확인하려면 해당 보험의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 기한은 보험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진료나 수술 등 보험 청구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빨리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보험금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즉 치료일로부터3년내청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보험금청구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안에 진료받으신 진료비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후로 청구하시게되면 보험금지급을 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남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 치료 받은 모든 건은 청구가 가능 합니다 가입 하고 계신 보험사에 문의 하셔서 서류 준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상품에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기간이 초과되면 보험금수령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치료비와 관련된 것은 마지막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가 발생한 날(보통 장해진단 발급날짜로 봄)을 기준으로,

    진단금과 관련된 담보는 진단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난 경우 청구가 안되니 그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하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기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략적으로 2년안에만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더욱더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이내 사고라면 접수가능하오니 서류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청구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서류를 갖추어서 해당회사에 청구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이 지났더라도 서류를 확실하게 갖추어 청구하면 보험사의 이미지가 있어 웬만하면 보상을 해드리고 있으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사 내원이나 수술을 한 때에는 수술한 그 날로부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 회사에서 3년이 지났어도 작은 금액이나 피보험자의 단순 착오로 청구 시점을 놓친 경우에는 보상이 되기도 하니

    일단은 청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의원급을 다녀오셨다면 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공제금은 조금 차이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로만 청구 하시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 하십니다. 혹시 잊고 청구 하지 않는 영수증이 있다면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평균적으로 많이 청구하시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최근3년간 내역까지 청구가능하시니 늦지않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비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한 내 미리 청구하여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없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