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고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명에 의하지 않고 선거에 의한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임명주체와 사무분담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주체와 보수 기타 경비부담주체를 기준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1항).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