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달에 대한 자료를 첨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액 공제 되는거가 임대차계약서랑 이체내역확인서만 있으면 되는 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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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더 적용받기 때문에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질문에 작성한 자료와 함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근로기간의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정상적인 금액보다 공제를 많이 받았으므로 추후에 미납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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