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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테리어76
말끔한테리어7624.02.02

연말정산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달에 대한 자료를 첨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액 공제 되는거가 임대차계약서랑 이체내역확인서만 있으면 되는 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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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더 적용받기 때문에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질문에 작성한 자료와 함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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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근로기간의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정상적인 금액보다 공제를 많이 받았으므로 추후에 미납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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