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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