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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23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프리랜서 3.3)과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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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종류의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정산 진행 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하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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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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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2월(연말정산은 보통 1월~2월에 합니다. 이해되시죠?)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혹은 연금소득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한 사업소득자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아하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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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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