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가는 날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바로 사용해야해서 편의상 전세 계약(세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계약(세입)자의 아내 계좌로 받고 싶은데 ...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