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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홍
백일홍21.12.13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때 집주인 본인 계좌에서 직접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내 소유 집에 세입자 계약종료 후, 실거주하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아내 계좌에서 직접 세입자한테 줘야할까요?

만약 제 계좌에서 바로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돌려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돌려줬다는 영수증을 받아도 전세금 안 돌려준걸로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한테 전세보증금만큼 증여한걸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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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배우자 계좌에서 송금하시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증여 여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부부의 경우 6억원 한도에서는 증여추정이 배제될 수도 있으므로

    적정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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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 칭 박샘"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때에 본인명의 아닌 계좌에서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임차인 계좌에 찍히도록 명의자로 수정하여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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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을 하여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법적인 보호장치는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신고시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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