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백일홍
백일홍21.12.13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때 집주인 본인 계좌에서 직접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내 소유 집에 세입자 계약종료 후, 실거주하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아내 계좌에서 직접 세입자한테 줘야할까요?

만약 제 계좌에서 바로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돌려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돌려줬다는 영수증을 받아도 전세금 안 돌려준걸로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한테 전세보증금만큼 증여한걸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배우자 계좌에서 송금하시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증여 여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부부의 경우 6억원 한도에서는 증여추정이 배제될 수도 있으므로

    적정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 칭 박샘"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때에 본인명의 아닌 계좌에서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임차인 계좌에 찍히도록 명의자로 수정하여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을 하여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법적인 보호장치는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신고시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