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때 집주인 본인 계좌에서 직접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내 소유 집에 세입자 계약종료 후, 실거주하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아내 계좌에서 직접 세입자한테 줘야할까요?
만약 제 계좌에서 바로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돌려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돌려줬다는 영수증을 받아도 전세금 안 돌려준걸로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한테 전세보증금만큼 증여한걸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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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배우자 계좌에서 송금하시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증여 여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부부의 경우 6억원 한도에서는 증여추정이 배제될 수도 있으므로
적정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 칭 박샘"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때에 본인명의 아닌 계좌에서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임차인 계좌에 찍히도록 명의자로 수정하여 보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을 하여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법적인 보호장치는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신고시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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