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23.01.17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받은 금액을 세입자 개인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금을 반환할때 세입자가 목적물변경 신고 한다고 본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은행이 아니라 개인계좌로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