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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3.01.17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받은 금액을 세입자 개인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금을 반환할때 세입자가 목적물변경 신고 한다고 본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은행이 아니라 개인계좌로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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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금에 질권이 설정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직접 은행으로 상환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후 송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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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를 하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은행으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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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보낼 때나 계약만료 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종료로 은행으로 반환하라고 알람이 올겁니다.

    전세대출금을 보낸 은행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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