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성립 요건이 궁금하며, 이전에 협박을 하다가 명예 훼손이나 모욕까지 할 경우 가중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고, 모욕은 적시된 부분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협박이후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다면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