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구성요건과 처벌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됩니다.
쉽게 말해 모욕죄는 욕설, 명예훼손은 구체인인 사실의 묘사(음주운전 전과자, 유부남과 불륜하는 상간녀 등)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