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해당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히 all other documents에 해당 문구가 show 즉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용장은 정확 무오 원칙을 유지하므로 신용장을 매입하는 은행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정확하게 따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산지증명서도 all other documents에 포함될지 여부는 해당 신용장을 매입할 매입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입니다.
신용장 조건상에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모든 발행서류에 해당 조항이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기관발급 co일 경우 b/l 문구 등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용장 조건변경 통지를 통해 해당문구를 삭제하거나 변경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drafts and all other documents"는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의미하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장 거래조건에서 원산지증명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에는 B/L date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은행측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