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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8.13

무역용어 중에 D/O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무역용어 중에 D/O(Delivery Order)란 서류가 있는데요, 해당 서류의 목적과 용도, 내용, 발급자, 발급시기, 서류의 인도시기 등 전반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역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서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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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Delivery Order는 '화물인도지시서'로 수입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운송인이 수하인 앞으로 기재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즉, D/O는 수입자가 최종적으로 화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마지막 서류라 보시면되며,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관련 절차(수입신고) 및 비용(운임, 운임 부대비용 등)을 모두 납부하여 수입관련 행위가 모두 이행 완료된 경우에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해당 D/O와 수입신고필증을 전달함으로써 물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물품을 인수하기 위한 최종 서류라 보시면되며, D/O는 통상적으로 포워딩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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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O (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화물을 인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용도 : D/O를 보세창고의 관리인에게 제시하면 관리인은 화물은 D/O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반출하게 됩니다.

    내용 :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화물 출고 시 필요한 서류로서 물품의 반충허가를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자 : D/O는 Master DO, House DO로 구분됩니다.
    Master DO는 포워더가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선사에서 포워더에게 발급하는 DO입니다
    House DO는 포워더가 운임 등을 정산하는 경우 House BL을 근거로 수입자에게 House DO를 발급합니다.

    발급시기
    Master DO는 화물이 입항하여 포워더가 BL을 근거로 선사에게 요구하는 시기에 발급됩니다.
    House DO는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자가 포워더 운임을 정산 시 발급하게 됩니다.

    이는 수입통관과는 별개로 발급됩니다.

    인도시기

    Master DO는 화물이 입항하여 포워더가 BL을 근거로 선사에게 요구하는 때에 인도합니다.

    House DO는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자가 포워더 운임을 정산 후 포워더에게 요구하는 때에 인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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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O의 경우 DELIVERY ORDER를 말하며 국내용어로는 화물인도지시서라고 부릅니다.

    Original B/L이 발행되는 경우로 전제해보면 해당 서류는 선하증권의 반납과 함께 그 인도를 지시하는 증서입니다.

    실무적으로 창고 등에 들어가있는 화물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과 D/O가 필요합니다.

    D/O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B/L 반납과 함께 포워딩 측에서 발행하는 운임명세서상 금액을 정산한 상태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모든 금액 납부가 이루어지면 포워딩사에서 D/O를 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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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D/O(Delivery Order)는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입니다.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인(포워더)이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기 위하여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수입자가 은행에서 교부받은 운송서류와 기타 선적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적하목록이나 운임표 등이 정확한가 대조하고, 운임 후 지급인 경우에는 운임을 정산한 후 발급하게 됩니다.

    화물인도 지시서는 운송물의 분할양도에 이용됩니다. 선하증권 소지인이 발행하는 경우와 선박 소유자가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하증권 소지인이 발행하는 경우는 선박 소유자 또는 양륙항의 화물 취급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선박 소유자 또는 화물 취급인이 그 증권에 기명날인하지 않는 한 이 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발행하는 경우는 선박 소유자가 선장 등 자기의 이행보조자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이 증권의 소지인은 선장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인도 지시서는 일종의 지시증권으로 운송물채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선하증권과는 다릅니다.

    화물인도 지시서는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 운송물의 분할양도에 이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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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Delivery order란 "화물인도 지시서"를 뜻하는데, 최종 도착지에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수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발급자 : D/O 발행은 운송업체인 선사, 항공사, 포워딩업체, 콘솔사 등에서 수입화주에게 발행합니다.

    2. 목적 및 용도 : 운송업체는 수출입화주의 화물을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운송해주고 운임을 수취하는데, 이때 이러한 운송비 회수의 보호 목적으로 D/O를 발행합니다. 수출입화주는 D/O가 있어야만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발급시기 : D/O는 수출입화주와 운송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비를 모두 정산한 후에야 D/O를 수취할 수도 있고, 물류비 정산을 후에 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D/O를 먼저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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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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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Delivery Order) 는 선사가 수화인으로부터 선하증권(B/L)이나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을 받고 본선 또는 터미널(CY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무역거래에서 선주가 본선의 선장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말하는데 수입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선하증권 (B/L)에 배서하여 이를 선박회사에 제출할때 사용 됩니다.

    선박회사가 발행한 지시서는 하역업자에게 창고앞 지시서로 대체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역업자가 대체를 하지 않고 선박회사의 지시서에 양륙비 영수필이라는 뜻을 기입하여 수하인에게 주고 창고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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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Delivery Order란 도착한 화물이 지정 CY에서 반출되기 전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D/O를 교부받은 후, CY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화물을 내어갈 수 있으며 이때, 수입신고 완료 여부, 부대비용이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의 목적 및 용도는 B/L을 확인하고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증빙하는 서류이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소유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자의 경우 선사가 되며, 발급시기는 B/L을 제출받았을때 그리고 서류 인도시기의 경우에는 화물을 인도받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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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O는 Delivery Order의 약자로, 물품 인도 지시서를 말합니다. D/O는 물품이 운송된 후,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D/O에는 수입업자의 이름, 주소, 물품의 종류, 수량, 포장 상태, 운송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D/O는 운송인이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D/O 신청은 포워딩이나 물류업체뿐 아니라. 수입자도 직접 D/O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FCL의 경우 DIRECT BL이 발행되어 있고 BL의 수취인 부분에 포워딩 업체가 아닌 실제 수입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입자는 직접적으로 D/O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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