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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참고래99
건강한참고래9922.12.31

인적용역과 개인사업자 모두 매출이 발생했어요. 추계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 인적용역과 개인사업자로 합산 8500 만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 인적용역 (940909) : 2022년 매출 5400 만원. 2021년 매출 480만원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2022.08월 신규사업자등록) : 2022년 매출 3100만원

Q1(소득세): 인적용역, 개인사업자(도소매업, 525104) 모두 각각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가능한까요?

Q2(과세유형): 인적용역, 개인사업자 매출 합산시 8500만원입니다. 5월 종소세 신고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요? 아니면 별도 산정하여 간이과세자로 유지될까요?

Q3(과세유형):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거래처로부터 3.3% 원천징수 후 비용 입금 받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부가세 10%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은 매출액의 약 10% 수준입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간이과세자 보다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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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인적용역, 개인사업자(도소매업, 525104) 모두 각각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 유지 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거래처로부터 3.3% 원천징수 후 비용 입금 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3.3% 떼는 것 없이, 부가가치세 별도 10% 없이 입금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이과세자가 유리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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