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대상자 기장신고시 필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로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업종코드 809015)이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내년(2024년)에 종소세 신고를 할 경우, 직전연도(2023년) 매출액이 약 6500만원(24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간편장부 대상자(7500만원 미만)이기는 하지만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4800만원 이상)해야 합니다.

만약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면서 굳이 추계신고를 한다면 사업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 매출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매출액 x 기준경비율)

그리고 기장신고를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사업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 매출액 - 필요경비

이 때, 주요경비와 필요경비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는 주요경비를 포함해서 그 외의 사무실관리비, 광고비, 식비 등 사업자번호로 받은 모든 현금영수증 매입건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면 개인카드 결제건까지 모두 포함하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계산식이 맞는지, 그리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과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작성시,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지출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추계신고시에는 모든 경비가 반영되지 않고 기재하신 주요경비만 반영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경비율에 따른 경비만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