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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참고래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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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시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시,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년 8월 사업자를 등록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 개인사업자 (도소매업(525104), 2022.08월 사업자등록) : 2022년 매출3100만원.

- 인적용역 (940909) : 2022년 매출 5400 만원.

[질문] 2023년도 개인사업자 매출이 1억 2000 만원정도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24년 5월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할까요? 직전년도 수입금액(3100만원)은 단순경비율 기준금액(6,000만원) 이하이지만, 8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기에, 월할계산 (3100만원/5개월*12개월 =7440만원)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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