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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참고래99
건강한참고래9922.12.31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시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시,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년 8월 사업자를 등록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 개인사업자 (도소매업(525104), 2022.08월 사업자등록) : 2022년 매출3100만원.

- 인적용역 (940909) : 2022년 매출 5400 만원.

[질문] 2023년도 개인사업자 매출이 1억 2000 만원정도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24년 5월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할까요? 직전년도 수입금액(3100만원)은 단순경비율 기준금액(6,000만원) 이하이지만, 8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기에, 월할계산 (3100만원/5개월*12개월 =7440만원)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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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두 개의 업종에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주업종이 인적용역이므로 2023년 사업소득에 적용 될 경비율은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2400만원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의 두 업종에 대한 환산 수입금액은 5400만원+3100만원X(2400만원/6000만원) = 6640만원입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2024년 5월에)시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의 내용 중 7440만원을 계산하는 수식은 부가가치세에서의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적용 판단 계산시 사용하는 수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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