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는 기준이 궁금해요

연말정산 공제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는 기준이 궁금해요

근로자의 총급여액 25% 초과하는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소득공제 적용된다

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결제방식 각각 25% 넘는지가 기준인건가요?

아니면 총 지출액이 25%를 넘는 시점으로부터 쓰는 모든 지출에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연간총급여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1) 1년 동안 신용카드 250만원, 현금 251만원 써야 현금 1만원에 대해서 30% 공제 받는지?

2) 3월까지 신용카드 125만원, 현금 125만원을 써서 총 지출의 합이 25% 에 도달했고, 그 이후에 쓰는 모든 추가 지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결제액의 15% 공제 받는지?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지 정도도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기서 말하는 25퍼센트라는 것은

    지불 수단으로 사용한 금액의 총액의 합이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는 것이라면에 대한 것입니다.

    즉, 1년에 총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1만원부터 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1번 케이스가 맞는 말씀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주요특징은

    최저 사용금액: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 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 라면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결제수단별로 각각 25%를 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신용카드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시점 이후의 사용분에 대해 각각 공제율(신용카드15%,체크/현금영수증 30%)을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한다면 최대 2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