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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즐거운참새233
즐거운참새233

연말정산 월급의25%이상 사용해야 초과분 이상 공제된다는데?

직불카드나현금영수증같은 경우에도 25%초과분에 한해서만 공제되는건지 아님 처음사용하는거부터 공제가되는건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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