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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참새233
즐거운참새23323.02.24

연말정산 월급의25%이상 사용해야 초과분 이상 공제된다는데?

직불카드나현금영수증같은 경우에도 25%초과분에 한해서만 공제되는건지 아님 처음사용하는거부터 공제가되는건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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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아시는 바가 맞습니다. 1년 총 급여 상여를 포함한 연봉에 25프로를 초과해야지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시는 편이라면 상관없는데 원래 안쓰시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으니 참고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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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므로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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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그 초과분에 한해 소득공제 됩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사용액만으로도 총급여의 25%가 초과된다면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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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에 총급여의 25%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단어에서 보다 시피 연간 단위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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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모두 합하여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가 소득공제율이 제일 낮으므로(15%) 총 급여 25% 초과 금액 판단 시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고려하기 때문에, 만약 신용카드사용분만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사용액 전부가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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