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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뚜
연말정산 소비실적에서 소득공제될 때 연소득25% 이하까지는 어떤결제를 해도 상관없나요?
체크카드는 30%공제, 신용카드는 15% 공제율로 알고있는데,
연소득25% 이하 금액까지는 어떤거로 사용하든 상관없고,
연소득25% 이상 금액부터 사용하는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사용하신 카드에 영향받지 않으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높은 공제율부터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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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의 25% 이하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하시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 소득의 25% 이하금액까지는 소득공제율은 낮지만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발급하셔 사용하시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부터 본인 급여의 25%까지를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 많이 적용되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2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쓰셔야 할부나 신용점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부터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