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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준공전이라 소유권이 나타난 등기가 없는 관계로 부동산에 물건 등록을 하기 위해선 환지예정지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민간개발이면 도시개발 조합 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한지요?
꼭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개발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조합(사업시행자)에서 발급합니다
공공개발: 시청·구청 등 지자체
민간개발: 해당 도시개발조합 사무소
즉,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 사무소가 맞는 창구입니다
민간개발은 조합 사무소 발급이 맞고, 방문이 원칙이지만 전화·우편·이메일은 조합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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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에서 준공 전 환지예정지증명원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록 시 소유권 이전 전 임시 증빙으로 활용되며 조합이 환지 계획에 따라 지정한 예정지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방문 신청이 기본이지만 우편, 팩스,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우편 수령 지원 여부는 조합별로 달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