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등록 신청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준공 승인도 났고 건축물 대장도 나왔습니다.
개인이 등기신청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법무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