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리스 차량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 기존에 제 개인명의의 자동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병행하여 사용하였고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비과세로 2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이 노후되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변경하게 되었고,
비용부담을 조금 줄이고자 제명의로 리스차량을 구매 하였습니다.
이때 당연히 리스차량이기 때문에 소유주는 금융사이나, 개인명의로 리스를 하였다는 계약서는 존재 합니다.
이차량을 업무를 병행하는 목적으로 사용 했을때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지원받는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 보았으나 2000년에 고시된 기준만 있는데
현재의 적용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소유차량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 업무수행에 이용할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금액이 지급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그대로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장기렌트가, 리스차량도 포함이 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20만원 이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소득, 원천세과-243 , 2010.03.17)
[출처: 국세법령정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기위해서 요건중에 하나가 '종업원(임원)명의 소유의 차량일 것' 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차량이나 렌트차량의 경우 본인명의의 차량이 아니기때문에 자가운점 보조금에 대한 비과세는 안타깝지만 적용하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리스차량의 경우 근로자 명의가 아닌 리스회사 명의의 차량이므로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가 아니더라도 리스차량을 실제 업무 출퇴근용 및 업무용으로 사용 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을 경우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예규입니다.
[ 제 목 ]리스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시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 요 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
[ 회 신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818, 2009.10.01 및 소득46011-2009, 2000. 07.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자동차를 리스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
리스차량의 소유주는 리스회사이며 대표자 명의로 리스 계약
나. 질의내용
리스차량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818, 2009.10.0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0009, 2000.07.1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