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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희망을주는진돗개
2024년 1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구요, 일반과세자 입니다. 차량 렌트를 알아보다가 현재 타고 있는 SUV승용차를 좀더 탈 예정입니다. 차량유지비 감면을 위해서 이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야하나요? 등록할 경우 감가삼각비도 적용 받는지요? 등록하지 않고도 차량유지비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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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별도의 등록없이 업무용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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