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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파리매294
우렁찬파리매29424.02.08

리스차량회수가 안되어 도난신고를 하려는데요????

차는 제 사업자로 구매한 제 명의 차량리스구요

직원이 운행하며 주유비와 주차비 지원했구요 6천만원 상당의 차량이라 근로계약서 체결시 첨부사항으로 차량에 대한 계약서도 같이 작성했는데 퇴사시 차량소유주인 저에게 반납하는거나 개인이 인수한다라고 했는데 인수는 신용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음식점 운영중인데 가게 재료를 무단으로 수차례 가져간 행위 지인들을 불러 먹은 음식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등으로 시말서를 요구하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다음날 가게로와서 개인물품을 챙겨가고 차량을 저에게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직원이 그전에 몰던 차량을 판 금액 1500 을 제가 받았고요 제가 차를 달라고 요구하며 팔았던 중고차와 같은연식 비슷만 키로수를 캐피탈 할부로 사서 주고 리스차량을 달라했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 11개월이 지났고 가불한 금액도 있습니다 제가 도난신고를 해서 차를 가져오면 차량회수와 금전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저는 퇴사후 제가 지불한 리스료 그리고 가불금 합한 금액과 1500에서 제하고 돌려주고 마무리 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차량은 제 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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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시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기지불한 리스료, 가불금, 1500을 돌려주시고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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