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다음 연도 2월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또는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 당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 총 지급금액과 지급인원 수만 기재하여 신고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게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반영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나의 홈택스 -> 나의소득내역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