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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직구로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 관세율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이패드 등 구매를 하면 관세가 붙던데 이건 몇프로인가요? 만약 예를 들어 90만원에 패드를 샀는데 관세가 9만원(약10%)으로 99만원이면 되는것인지? 아님 여기에 더 붙는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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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4.22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물품마다 정해진 HS코드 별로 부과되게 됩니다.

    아이패드의 HS코드는 8471.30-0000호로 관세율은 0%이고 부가세만 10% 부과됩니다.

    따라서, 90만원에 아이패드를 구매했다면 부가세 10%만 부과되어 9만원에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자제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까지만 수입 요건 구비 없이 통관이 가능하기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아이패드의 경우 HS 8471.3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물품에는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HS 8471.30-0000의 경우 관세율은 0%, 부가가치세율 10%이므로 부가가치세만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0%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만일, 과세가격이 90만원인 아이패드를 구매한 경우 관세 0원, 부가가치세 9만원이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아이패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8471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WTO협정관세율 0%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입부가세가 10%발생되므로 90만원 물품가 기준으로 9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태블릿 PC류(아애패드, 갤럭시탭 등)은 HS code 8471.30-0000(휴대용 컴퓨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기본세율이 8%이며,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FTA를 활용하지 않는 이상 90만원짜리 패드라면 관세 8%에 부가세 10%가 붙어서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관세는 물품가격의 8%이지만, 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의 10%이기에 약 20%로 보는 것이맞으며, 따라서 총 소요금액은 108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미국 애플사의 아이패드는 태블릿 PC로, 기능별로 컴퓨터(HS 8471호), 휴대전화(HS 8517호), 오디오플레이어(HS 8519호), GPS 네비게이션(HS 8526호), 비디오플레이어(HS 8521호), 게임기(HS 9504호)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수입통관시 품목분류에 많은 논란이 됐으나,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최종 컴퓨터로 분류하였습니다.

    2. 아이패드는 태블닛 PC로 우리나라는 품목분류 HSK 8471-30-0000호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KG 이하의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인 컴퓨터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8%이나, WTO 협정세율 0%,,한-미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3. 아울러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2)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 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미국 애플사의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일지라도 전파법 등 수입요건 구비대상으로 목록통관배제물품에 해당되고, 사후 국내 이동통신사 가입시 증빙서류로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요건을 구입한 후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태블릿 pc의 경우 무관세 적용되며 10%는 부가가치세입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인 미화 150달러는 넘기 때문에 관부가세 면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아이패드류와 같은 태플릿 PC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0% 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신고하는 금액 90만원의 10%로 9만원을 수입신고시 세관에 납부 하면 됩니다. 그 외 붙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