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 공제 한도가 있을까요?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있으면 공제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연 한도(최대 얼마까지)가 정해져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매달 내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상환액에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하고 원리금 상환시 상환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액만 있다면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이며,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액ㆍ주택임차차입 금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 되며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