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 공제 조건이 있나요?
연말정산시에 전세자금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소득의 25%를 사용해야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이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세대주)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기관에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받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오피스텔 포함하며 , 전용면적 85m2 이하)
3. 임대차 계약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전세보증금일 것
4.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될 것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의 25% 사용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1) 대출자 요건
○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에 유의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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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출과 관계없이 전세대출이자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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