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얄쌍한가마우지86
얄쌍한가마우지8623.11.21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 공제 조건이 있나요?

연말정산시에 전세자금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소득의 25%를 사용해야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이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세대주)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기관에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받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오피스텔 포함하며 , 전용면적 85m2 이하)

    3. 임대차 계약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전세보증금일 것

    4.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될 것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의 25% 사용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1) 대출자 요건

    ○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에 유의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출과 관계없이 전세대출이자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