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집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월마다 연금을 받게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평생거주, 평생지급
국가가보증
합리적인 상속
금액비교정산방법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 혜택
시기세제 감면 혜택저당권 설정 시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이용 시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재산세(본세) 25% 감면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감면)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1가구 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말 일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