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노후에 연금을 대비해서 알아보는데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해서요.

예전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노후에 연금을 대비해서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요즘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던데요. 주택연금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자세한 내용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3.05.16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집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월마다 연금을 받게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정산방법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 혜택

    시기세제 감면 혜택저당권 설정 시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이용 시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재산세(본세) 25% 감면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감면)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1가구 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말 일몰예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동안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는 평생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신청한 당시의 가격을 가지고 계산하여

    월마다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죽게된다면 그 집은 국가소유가 되는거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55세 이상으로 9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연금지급기간은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 까지이며 연금지급 후 부동산을 평가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자녀에 상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