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연금을 대비해서 알아보는데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해서요.
예전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노후에 연금을 대비해서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요즘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던데요. 주택연금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자세한 내용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집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월마다 연금을 받게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정산방법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 혜택
시기세제 감면 혜택저당권 설정 시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이용 시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재산세(본세) 25% 감면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감면)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1가구 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말 일몰예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동안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는 평생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신청한 당시의 가격을 가지고 계산하여
월마다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죽게된다면 그 집은 국가소유가 되는거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55세 이상으로 9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연금지급기간은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 까지이며 연금지급 후 부동산을 평가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자녀에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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