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 주택연금 가입조건의 연령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또한 주택 보유수가 부부 기준으로 1 주택을 소유한 자 혹은 보유주택의 합산 금액이 시가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가 된 노인복지 주택이어야 하고 거주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채무관계자 즉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의 자격은 의사 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