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요청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요청하는 방안(이 경우 타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내역을
파일로 미리 보내어 합산하도록 해야 함)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