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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벌279
노련한말벌27921.04.01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관련 질문

주린이인데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증권사에 가서 거래 내역이랑 수익 관련 서류를 띠어서 신고해야하나요??

홈텍스에서 개별적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대행을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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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신고용 자료 내려받아서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하셔도 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 주식 양도소득세 정도는 각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TS나 HTS에서 신고대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홈택스에서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원) X 22%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거래를 진행하는 각각의 증권사에 모두 자료를 요청하시어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5월말일까지 해외주식양도에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증권사가 다른경우 각각의 증권사로부터 반드시 자료를 각자 수취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로 진행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기 어려우면 세무서민원실 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원) X 22%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원) X 22%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신고는 5월 말까지 직접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전자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