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거래를 진행하는 각각의 증권사에 모두 자료를 요청하시어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5월말일까지 해외주식양도에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증권사가 다른경우 각각의 증권사로부터 반드시 자료를 각자 수취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로 진행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기 어려우면 세무서민원실 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