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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김기표
김기표

민법의 경우 형법 1조 같은 내용이 있을까요?

형법은 기본 행위시의 법률, 신법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다면 신법 이렇게 법이 적용되는데

민법의 경우 사건 발생과 재판 사이에 법이 바뀌었다묜 어떤 법률을 적용하나요?

사건당시? 재판 당시? 피고 유리하게? 원고 유리하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죄형법정 주의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대원칙입니다. 즉 민법과 달리 형법은 개인의 구속, 처벌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후속하여 법의 개정으로 이전에 처벌 받지 않던 행위가 처벌 받게 되면 매우 불리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법과 달리 소급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하는 것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