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진행 중에 법률 개정시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예컨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재판 진행 중 근로기준법 (특별법)이 개정되어 피고인 법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고 원고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 하면
1. 소급금지원칙에 따라 개정전인 행위시 법으로 재판을 진행
하는가요 ?
2. 만약 개정된 법으로 재판을 진행 한다면 이것은 형법과 달리 민사이기 때문에 원고든 피고든 어느 한쪽이 불리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것같은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3. 만약 1의 경우처럼 행위시 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1심 계류 중 법이 개정 됐다는 가정하 1.2심 대법원까지 행위시법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 중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개정법령에 소급적용규정을 두기 않는 이상 개정전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예시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위시에 적용되던 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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