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상황
- 맞벌이였을 때 남편이 소득이 더 많았으나 제 카드로 대부분의 지출을 사용하여 저는 환급을 받고 남편은 15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덜 토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벌이 → 외벌이 상황
- 22년 1월 31일자로 제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올리고 계속 제 명의인 카드를 사용해도 연말정산때 무리가 없을까요? 저의 1월 소득은 퇴사 전 세전 330만+상여금300만 총 630여만원 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미 1월 급여가 630만원이므로 2022년에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지출은 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므로 2022년에는 남편분 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맞벌이시라면 각자가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2.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022년에도 부양가족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