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대규모 판매 업자에게 싸게 물건을 구매해서 중고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진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진이 크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 세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아니지만 어떤 것을 판매를 하여서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일정한 수익 이상으로 물건을 판매를 한다면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네이버도 50만 원 이상 판매를 하면 사업자를 요구하죠.
그러니 본인이 판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 50만 원이 넘는다면 사업자를 내고 그 수익을 신고를 하여서 세금을 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