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한 달이 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판매자님이 잠수를 타셔서 피해자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이분이랑 전에도 일택으로 거래해봐서 집주소랑 전화번호 뒷자리 4개는 알고있는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이후에 손해배상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로 사기 혐의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소액인 점에서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비교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아예 보내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여 피해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