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실비기준이고
21년 7월 이전 실비같은 경우는 보험금청구이력과는 무관 입니다.
매년 보험회사 마다 해당 손해율등등을 산출하여 할증 되는 부분이고
17년4월이후 3세대 실비도 마찬가지 지만 1년간 청구 이력이 없으면
다음번 갱신시 살짝 할인 적용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현 실비의 경우도 보험금청구 이력이 있다해도 비급여 청구금액 기준이므로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청구건수가 많다보면 새로운 보험 가입시 거절사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